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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D가 2021년에 처음 F-6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첫 비자 연장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했다면, 첫 비자 연장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앞선 체류기간연장허가 경험 글입니다.

 

클릭>> [HiKorea] F-6 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클릭>> [HiKorea] F-6 비자 입국 후, 비자연장 첫승인! 체류기간연장허가 획득!

 

 

하지만 시간은 빠릅니다.

첫 비자 연장에서 받은 2년 이라는 체류기간이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외국인배우자의 F-6 비자 연장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비자 연장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F-6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hikorea.go.kr 참고: (배포용) 230106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1.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부부사이 출생 자녀 있는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7. 외국인 직업 신고서 (Foreign occupation report form)
  8. 체류지 입증서류
  9. 수수료
  10. 기타 서류 (요청시 제출)

 

 

대략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보이시나요?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서류를 재분류하고, 설명을 덧붙여보았습니다.

 

  • 집에 있는것 챙겨가는 것 (외국인배우자 기준)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가능)
  • 서류 작성 필요 (외국인배우자 기준)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서류 발급 필요 (한국인배우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수수료

 

 

서류가 많진 않습니다만, 원활한 승인을 위하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커플은 하이코리아에서 담당지역 외국인사무소 방문예약을 먼저 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0일 정도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서류는 2종류입니다.

서류 양식은 하이코리아 > 뉴스/공지 > 민원서식 페이지(클릭 이동)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합신청서와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받아서, 인쇄하고, 어떤 서류인지 천천히 본 다음 작성했습니다.

특별히 막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발급한 서류는 2종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한국인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서류 발급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F-6 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외국인사무소에 가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일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금 3만원을 고이고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사실 방문예약 당일 운전하면서 가는 길, 생각보다 신호등이 많이 걸려서 늦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약 시간은 11:12 였습니다.

실제 도착시간은 11:05 였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간당간당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수입인지를 구매한 것입니다.

F-6 비자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3만원을 내고 수입인지를 구매했습니다.

현금만 됩니다. 카드는 안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사무소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약번호가 아직 안지나갔고, 3팀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거의 예약시간이 되자, 우리 커플 예약번호가 울립니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저는 F-6 비자 연장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커플이 준비한 서류를 데스크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덤덤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커플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이것저것 확인하십니다.

컴퓨터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도 하시면서 시간이 6분 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 됬다고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갑자기 놀랐습니다.

다 되었다 하시니, 담당자 분께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왔습니다.

비자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서류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긴장하고, 당일 늦을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히 실제 데스크에서는 빠르게,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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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추가 내용을 더 공유드립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의 뒷면에 체류기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일자, 만료일자 입니다.

 

허가일자는 비자 연장 승인 허가를 받은 일자 입니다.

만료일자는 본인 비자로 체류가능한 체류기간 마지막날 입니다.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은 만료일자 4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클릭 이동)

 

그러면 여기서, 체류기간연장 승인을 일찍 받으면, 허가일자 기준으로 연장을 해주는건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만료일자 기준으로 허가된 기간만큼 더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료일자) 체류기간 마지막날이 2023년 4월 10일인데,

(허가일자) 2023년 2월 20일에 1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어떤 날짜를 기준을 1년이 연장되는 걸까요?

 

이 경우, 만료일자 기준으로 1년 연장되어서, 새로운 만료일자는 2024년 4월 10일이 됩니다.

 

만료일자 4개월 이내에 비자 연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일찍 허가를 받던지, 만료일자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던지..

만료일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커플도 이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비자 연장 허가를 받고 보니 심플하고 공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일찍 받아서,
만료일자가 짧아지는게 아니겠느냐는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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