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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로써, 아내 D 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최초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등록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부양을 해야 하니깐요.

 

아래 글은 2021년에 외국인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외국인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으로 쾌속 진행)

 

[2] 외국인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으로 쾌속 진행)

사실, 와이프 D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와이프 D를 주민등록등본에 올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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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2023년에 새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직하면서, 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 자격사항이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이 끝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부양자였던 아내 D 역시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사항이 변동되었습니다.

 

아래는 아내 D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지역세대주 (지역가입자) 로 자격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자격사항 조회

 

자격사항 조회 결과 :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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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제가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 D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새 회사 담당자에게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여부와는 떠나서,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우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의 부양 요건에 맞습니다.

재산 요건을 보면... 재산이 많아야 하네요.. 요건에 맞습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어...어라... 요건에 안맞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 2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내가 2022년에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면서, 약간의 소득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이 넘습니다. ㅠ.ㅠ

이처럼 소득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내 D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참고내용

  - 참고(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정리 - 클릭 새창

  - 참고(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클릭 새창

  - 참고(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2022년 9월부터 시행 - 클릭 새창

 

 

 

따라서, 아내 D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납부할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잘 따라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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