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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와이프 D의 체류기간연장 신청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위해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F-6 비자 획득 후, 한국으로 입국.
한국으로 입국하면, 입국시점 기준으로 3개월 체류기간이 주어짐.
주어진 체류기간 내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 필요.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하이코리아 가입, 예약 : 외국인배우자가 본인 여권정보로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날짜/시간을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2. (선택)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 외국인배우자가 본인 여권정보로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에 가입하고, 원하는 일정/장소를 선정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예약/이수합니다. (게시글 참고: https://pieceoftaco.tistory.com/170?category=947120) 정상적으로 이수완료한 후에는,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선택) 손끝 지문 상태 유지 : 외국인등록 시 지문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이 때, 손상된 지문이 등록되지 않도록 손끝 지문 상태를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제가 이번 건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민원업무 진행 시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며,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증 수취하는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필수)

 

1.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지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1장의 신청서로 여러가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신청서라고 불리는것으로 추정합니다. 통합신청서를 보면 업무선택 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한 후, 서류 나머지 부분에 외국인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게시물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류관련 > 통합신청서(신고서) 서류를 찾으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표준규격사진 1매 : 여권용사진 규격으로 35x45mm 규격으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준비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을 부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외국인등록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국인배우자의 사진을 준비해서 붙이면 됩니다.

 

3. 여권 (원본) : 어디서든 신분증 역할을 하는 여권 원본입니다. 당연히 필수 입니다.

 

4. 여권 (사본) : 여권 내 개인정보 페이지를 별도로 A4 용지에 컬러복사해서 준비합니다.

 

5. 수수료 :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창구에서 한번에 지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위해 3만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위해 3만원, 외국인등록증 등기수령서비스를 위해 4000원을 준비합니다.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은 수입인지를 별도 창구에서 구매하는 형태이고, 외국인등록증 신청 수수료는 ATM에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치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납부용 ATM 에서 1000원권, 5000원권 입금이 될지 않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체 1만원권 x 7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것으로 보입니다.

 

6. 외국인배우자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2020년 12월 1일부터 추가된 사항입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취업필수자격과 취업가능자격으로 나뉩니다. 결혼비자(F-6)로 입국한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취업가능자격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서 작성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증명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물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류관련 > 직업,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서류를 찾으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관련 참고 링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감매거진, 2021년 제55호 문서(☜클릭) 내 12page (국문), 13page (영문)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공지사항: https://k.migrantok.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1 

  - 뉴스: https://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64 

 

7. 국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해당 서류를 출력합니다. (정보가 보이도록 "상세" 출력)

 

8. 국민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 접속한 뒤 해당 서류를 출력합니다. (정보가 보이도록 "상세" 출력) 아직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타)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참하는 경우, Benefit 으로 체류기간을 추가로 더 줍니다. 체류기간연장 시 기본 +1 년인데, 이수증 지참할 경우 +2 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무직인 경우, 이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배우자와 국민배우자가 국내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지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외국인배우자와 국민배우자가 같은 공간에서 거주(=동거)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 이곳에서 필요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터넷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서식은 간혹 오래된 서식일 수 있으며, 서식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 이곳에서 최신양식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위해서 2가지 양식(통합신고서, 직업,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이 필요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페이지 링크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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