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저희 커플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 D가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어떠한 비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겨울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무비자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플은 한국에서 같이 지내기 위해 배우자 D가 결혼비자(F-6)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20년 11월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실행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비자
여기서 결혼비자는 결혼이민비자, 배우자비자 등으로 불릴수 있는데, F-6 비자를 칭하는 뜻입니다.
F-6 비자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F-6-1 : 한국인의 배우자 대상
- F-6-2 : 자녀 양육,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대상
- F-6-3 : 혼인 단절,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 대상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F-6-1 비자입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굳이 나누어 쓰는 란은 없었습니다.)
결혼비자를 받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냐 여부이며, 심사 시 증빙이 필요한 주요 내용들은 교제경위,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등등...
기본적으로 비자신청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으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목록이 꽤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몇몇 대사관에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아마, 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했는데 빠져있거나 보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서, 비자 신청 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오라는 목적으로 서류 목록을 만들어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결혼비자 신청 시 서류 목록을 만들어 게시해준 덕분에 잘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참고 URL 2개) 다행히도 2020년 6월, 9월에 각각 대사관에서 결혼이민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및 안내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게시해주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위는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정리해서 게시해준 내용입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고 서류 목록에 차이가 있는지/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신청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 국가별 이슈사항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위치해있는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사관
여기서 대사관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단기체류자격(=단기비자 소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단기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아닌 이상, 결혼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둘이서 어느 나라에 위치한 대사관을 가서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국가, 멕시코인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하고, 입국시 자가격리 없는 국가를 살펴봤습니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자 D의 모국인 멕시코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결혼비자를 신청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목표 일정은 2021년 1월.
그렇기 때문에,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도 코로나가 한창이고, 코로나로 인해 대사관이 폐쇄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사관 방문시 예약제를 한다고 글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저희 커플은 대사관에 이메일로 방문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 5분 전에 대사관 건물에 입장하여, 보안절차 진행 후, 영사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사관에서는 웬만한 비자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나, 결혼비자 신청 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출서류가 많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런것이라 짐작합니다.
결혼비자 준비서류
국내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초청장 심사가 통과되면 비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및 비자신청서를 중심으로 각 부분에 맞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들도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항목들이 다릅니다.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국내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진정성 있는 연애를 거쳐서 혼인을 했고, 국내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거주, 소득)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가... 를 서류 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결혼비자를 심사하는 곳이 정부기관(외교부>대사관)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정부기관제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제출하는 것처럼 막 작성하면 안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 항목이 있는데, 이를 잘 파악하셔서 대사관에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비자 준비서류를 보겠습니다. 준비서류 모두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저희 커플의 상황에 맞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 기본서류
- 비자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작성)
- 여권사진 (외국인 배우자)
- 신청인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외국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 여권 복사본 (국내 배우자)
- 비자신청수수료 (알아서 준비)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국내 배우자 작성, 작성내용 많음.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들을 뒤에서 증빙하게 됨)
- 신원보증서 (국내 배우자 작성)
-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작성)
-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내 배우자)
- 현지 결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외국인 배우자)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 (국내 배우자)
- 신용정보조회서 (국내 배우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내 배우자)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 배우자)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그밖의 의사소통가능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 및 국내 배우자)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국내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내 배우자)
5. 교제 입증 서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 입증 서류 (외국인 배우자+국내 배우자 작성)
※ E♥D 커플 상황
- 외국인 배우자: 멕시코 사람
- 국내 배우자 소득: 근로소득자
- 의사소통 언어: 제3국 언어인 영어
- 국내 주거요건: 주택 임차
*게시물 서두에서 공유한 링크 2곳에서 문서리스트 참고
저희 커플 상황에 맞게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위에서 추려봤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위해 저희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들을 제외했음에도, 위와 같이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발급/복사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발급/복사하는 서류들은 추리고 나면, 생각보다 금방 준비합니다. 하지만, 작성하는 서류들은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 내용도 맞추고, 틀렸나 살펴보고 등등
여기서 어려운 순서로 작성서류 순위를 매겨보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 입증 서류 > 비자 신청서 순서인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서 작성한 서류 목록이 저희 커플이 준비한 서류인데요.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은 모두 문서번호를 라벨링해서 파일지에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발급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제출일자 기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서류 양식은 꼭 최신양식을 찾아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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