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단기/장기체류외국인들은 공익적인 이유로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국가시설 또는 국가 임대시설에서 2주 동안 시설격리를 합니다.)
4월 1일부터 실시된 기존 정책은 1일 당 10만원으로 총액 140만원이었습니다. (14일간 시설격리)
참조 url: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96929&unit=277
하지만,
6월 23일부터 1일 당 최대 15만원으로 총액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4일간 시설격리)
참조 url: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123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4/view.do?seq=1344582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이거...
비용 때문에라도 함부러 시설격리로 못들어가겠습니다. ㅎㄷㄷㄷㄷ
이렇게 해도, 해외유입 코로나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니...
(아마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 가능한 해외입국자분들이겠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공감은 글쓰기에 큰 힘이 됩니다.
'[생활] > 한국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버스 안내문 및 시간표 (2021년 1월 기준) (0) | 2021.02.08 |
---|---|
[외국인 한국입국] 외국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0) | 2021.01.26 |
[외국인 한국입국] 외국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1.8 부터) (업데이트 2021.01.26) (0) | 2021.01.01 |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로 자격요건 완화 (2020.06.03부터) (1) | 2020.08.29 |
[해외배송] 섭취가능한 식품류 EMS 금지품목으로 지정, 접수불가 (0) | 202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