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 회복 //오류 방지 메시지
반응형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단기/장기체류외국인들은 공익적인 이유로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국가시설 또는 국가 임대시설에서 2주 동안 시설격리를 합니다.)

 

4월 1일부터 실시된 기존 정책은 1일 당 10만원으로 총액 140만원이었습니다. (14일간 시설격리)

참조 url: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96929&unit=277

 

하지만,

6월 23일부터 1일 당 최대 15만원으로 총액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4일간 시설격리)

참조 url: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123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4/view.do?seq=1344582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이거...

비용 때문에라도 함부러 시설격리로 못들어가겠습니다. ㅎㄷㄷㄷㄷ

 

 

이렇게 해도, 해외유입 코로나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니...

(아마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 가능한 해외입국자분들이겠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공감은 글쓰기에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