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해당내용을 아래 붉은색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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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1월 초에 와이프 D 부모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많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헉 하는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 전파력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 시기: 2021년 1월 8일 0시 부터 (한국 도착시간 기준)
▶ 대상/국가:
1)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2)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 이용수단: 항공기를 이용해 공항 입국
*항만 선원의 경우 별도 내용 있음
▶ 제출서류: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 미소지시 탑승 불허
- (1)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2)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 별도로 지정된 PCR 검사기관은 없음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과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발급기관(검사기관) 직인(서명)
▶ 해외입국자 입국후 진단검사 실시
- 입국후 1일 이내 1회, 자가격리 해제 전날 1회로 총 2회 진단검사 실시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 2020.12.31 에 대사관 게시판에 업로드되고 신문기사가 난 것으로 봐서, 정말 배포된지 얼마 안된 내용입니다.
우선,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모두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그 외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가 현지언어로 발급된다면, 원본과 번역인증서류가 필요한 것이 까다롭네요. 따라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 검사기관에서 검사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해석의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입니다.
출발시간 기준 72시간이 아니라 출발일 기준이어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 어디까지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 D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시기가 4~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 다 해놓고 1월에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난감할 것 같다는게 와이프 D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래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업로드한 공지이니 참고 가능합니다.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라고 검색해보면 뉴스기사도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국제커플 분들 국제결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ㅠㅠ
화이팅!!
[2021.1.8 부터 시행]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 공지사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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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자 확대 및 발급 기준 변경 상세보기|코로나19 공지사항주 멕시코 대한
코로나19 검역 지침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한국 국적자 제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단, 영국,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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