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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해외배송 관련 공지사항을 종종 모니터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 틈틈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의아한 공지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8월 19일, 지난주에 우체국에서 공지를 올려준 내용인데요.

음식물이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EMS 프리미엄으로 물품 보낼 때,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게시물 링크: https://ems.epost.go.kr/front.EmsNewsDetail.postal?seq=941&db=notice

 

 

음식물 중에서도 밀봉이 되지 않았거나, 밀봉이 어설프게 된 음식물들은 당연히 배송 중 터지거나 악취 발생 등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당연히 자제해야 하는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으로 대놓고 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음식물 범위까지인지 애매하여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체국 상담센터(1588-1300)에 문의하니 EMS 프리미엄은 별도의 고객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EMS 프리미엄 홈페이지(www.emspremium.com)에서 보니 콜센터 전화번호가 1588-5027 입니다.

아, 그러고보니 위 우체국 게시물에도 EMS 프리미엄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네요. 

 

전화를 통해 담당자와 연결되었고, EMS 프리미엄 수령국가 확인 후, 음식물 그리고 포장된 스낵류에 대해서도 금지인지 문의 해보니, 맞다고 합니다. 섭취가 가능한 어떠한 음식물도 EMS 프리미엄 금지품목이 되었으며,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금지품목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EMS 프리미엄을 통해 음식물, 약물은 보내는 것은 잠정적으로 금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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