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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추가 완화 및 절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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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해외입국자 라고 하고, 해외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 중 국제결혼을 앞둔 분들께 참고가 될만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해외입국자 분들 중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더라도 4월 1일부터 시설격리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부터 자가격리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국제결혼을 앞분 분들께 그나마 좋은 방법이 생기고, 큰 시설격리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물론 자가격리도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해서, 서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6월 3일부터 완화된 자가격리 자격요건에 의하면, 해외입국자 중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 중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다음의 가족관계라면,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③ 3촌 이내의 혈족

 

즉,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무증상 외국인(=여자친구)이 저의 배우자이거나, 저의 부모님이거나, 자손이거나, 또는 삼촌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②, ③번은 해당이 안되실 것이며, ①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는 국제커플들의 경우 한국인 + 외국인일텐데, 아래 4가지 경우 중 첫번째 경우에 위의 자가격리 자격요건 완화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이민비자를 못받았다. => 위 내용에 해당됨.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이민비자도 발급받았다. => 단기체류자격이 아니므로, 해당안됨. 결혼이민비자를 통해 외국인등록까지 하신거라면, 이미 자가격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필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안했고, 결혼이민비자도 못받았다. => 위 내용에 해당안됨.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안했고,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았다. => 불가능.

 

 

이와 같은 관계는 해외입국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해당사실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서류 확인, 서류 제출 불요) 입국심사대 이후, 검역 관련하여 시설격리자와 자가격리자를 분류하는 곳에서 해당 내용으로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배우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기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이 배우자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를 상대방이 지참하고 입국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인이 공적서류를 뽑아서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1339에 전화했을 땐, 원본 및 스캔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원본이 좋겠지요.)

 

만약, 상대방 국가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 국가에서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와 아포스티유를 같이 받아오신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역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확인 필요.)

 

이렇게 작성한 부분도 결국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분류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자가격리로 분류되었고, 입국까지 잘 했다면, 해외입국자 픽업, 자가격리 숙소로 이동, 관할보건소 방문, 코로나 검사, 자가격리 생활까지 14일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각각의 절차가 있는데, 기회가 되는 때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 한 부분을 정리했지만, 남은 많은 과정들을 아직 잘 모르고 불확정인 부분이 많아서 어지럽네요. 

 

 

 

 

아래는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로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각 대사관의 게시글들입니다. 참고를 위해서 링크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게시글

http://overseas.mofa.go.kr/gt-ko/brd/m_5692/view.do?seq=1345418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게시글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주 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게시글

http://overseas.mofa.go.kr/ly-ko/brd/m_10861/view.do?seq=12979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게시글

https://www.facebook.com/646908775387575/posts/2991060337639062/

 

등등 찾아보시면 많은 게시물 들이 각 대사관 홈페이지, 여행사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 D의 경우에는 얼마전까지 혼인신고 이전이었는데, 최근에 저와 혼인신고가 잘 처리되어서, 이제 위 내용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Felicitaciones para nosotros, m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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