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iece 입니다.
저는 멕시코인 배우자 D (아내가 될 분)와 혼인 및 결혼이민비자 발급 후,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의 첫 단계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의 경우는 많은 커플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두 분이서 혼인신고서 쓱싹쓱싹 작성하고, 증인 2명 부탁해서 기입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가서 필요 서류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한 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받아주게 되면 몇일 후 완료가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도 어렵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
외국인-한국인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지 구청 및 인터넷에서 확인한 부분)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에서 아래 서류들을 발급할 수 없고, 신분확인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아래 서류들에 대하여 원본을 요구하고, 외국어를 인식하기 위해 번역본도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1. 혼인신고서 작성본
☞ 본인 정보, 본인 부모님 정보, 외국인 배우자 정보,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정보, 증인 2명 with 서명 까지 채워서 준비
2.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Acta de Nacimiento (Birth Certificate)
☞ 원본 + 한글번역본(번역자 이름, 사인, 주소 포함)
3.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Certificado de Inexistencia (Certificate of non-existence)
☞ 원본 + 한글번역본(번역자 이름, 사인, 주소 포함)
4.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통상적으로 여권 원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출석 또는 불출석 시 어쨌거나 원본 신분증 필요)
5. 외국인 배우자의 도장
☞ 서명 대신 사용
(출석 시 서명 또는 도장, 불출석 시 도장 사용 가능)
거주지 구청 확인 시, 별도로 아포스티유 및 공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구청 담당자께서 잘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아포스티유 및 공증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시, 그쪽 관공서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해당 서류만 아포스티유를 받았습니다.
멕시코는 United state of Mexico 로써, 미국과 같이 주(State)마다 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S에서만 해당되며, 멕시코 전체가 이렇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는 도시에 있는 관공서의 일부 기능이 특정 기간 셧다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서류 1번과 2번에 대해서도 7월 말에 관공서가 일하는 것을 겨우 확인하고 어렵게 어렵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개월 기다렸어요. ㅠㅠ 그리고 발급받을 때도 여자친구가 현장에서 하루종일 대기해서 서류 발급받아서...너무 고생을 했어요. ㅠㅠ)
구청에다 혼인신고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대신 신분증 역할을 하는 여권 원본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와우... 여자친구가 멕시코에 있는데, 몸은 올 수 없는데, 여권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여자친구가 한국에 방문한다면 여권을 지참하고 올테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여권 원본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입니다. 구청에서는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것을 쉽게 보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결국엔 저희만의 방법을 찾았고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에 배우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도장을 만들고 찍으면 됩니다. (거주지 구청에 확인) 단, 도장에 들어가는 이름은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한국어로 읽어서 적히는 소리로, 혼인신고서에 작성되는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도장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 후, 도장 재질/디자인 선택 후, 외국인 배우자 이름을 기준으로 도장 주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들을 확인하였고,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내용 및 결과는 구청 방문 혼인신고 후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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