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외국인배우자와 출입국사무소 행정처리를 진행한 타코조각입니다.
한국에서 국제부부로서 살아가다 보면, 체류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진행하고 그럽니다. 그중에서도 체류기간 연장은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집사람 D가 한국에서 F-6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같이 체류기간 연장을 처리했는데요. 어쩌다보니, 배우자의 멕시코 여권 재발급이랑 맞물려서 방문예약을 못하고, 다급하게 당일만료자로 방문 처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짜 한숨을 몇번이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생긴 변수 – 여권 재발급
이번 체류기간 연장 과정은 집사람 D의 멕시코 여권 재발급으로 인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한 새로운 여권을 수령하고 나서야 신규 여권 정보를 통해 서류 작성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면? HiKorea 여권정보 변경신청!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면? HiKorea 여권정보 변경신청!
안녕하세요!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멕시코인 아내의 여권정보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한 타코조각입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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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블로그 글에서와 같이, 여권 재발급 후 여권 변경신고를 Hi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 완료했습니다. 이후 방문 예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4주 이내 모든 날짜가 이미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약일이 체류기간 만료 후 2주 후였습니다. ㄷㄷㄷ 식은땀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여담) 멕시코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권을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우리 부부 입장에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방문예약을 미리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어차피 만료당일 방문하게 될거라면, 만료당일 방문예약을 미리 해둘걸 그랬습니다. ㅠㅠ
1345 상담 통해 대응 방법 확인
집사람 D가 본인의 신규 여권을 수령한 다음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일정이 너무 뒤에 멀리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1345 고객센터에 상담전화를 걸었습니다.
1345 고객센터에 방문예약 일정이 너무 멀다고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문의하니, 체류기간 만료 당일에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당일 만료자 창구’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방문 예약이 없어도 체류기간 만료 당일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당일 –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

우리 부부는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9:42 도착했는데.... 당일만료자로 대기표를 뽑으니 1055번... 대기인수 47번... 헐... 이거 오늘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앉아 대기번호 부르는 속도를 보니, 대충 10~15분에 1명씩 처리되는 속도였습니다.
물론 방문예약한 분들과는 별개로, 당일만료자들 번호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정도 처리 속도면 오전에 처리하긴 글렀다. 그러니 집에 가서 챙길거 챙기고, 점심먹고 다시 대기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집사람이랑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ㅠㅠ
집에 들렀다 다시 근처 맥도날드에 들어와서 빠르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2:20 다시 출입국사무소로 복귀했는데요.
당일만료자 처리 번호가 1038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사람 번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저는 다시 회사로 가고,
집사람 혼자 대기하며 체류기간연장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2~3시 사이에 1055번이 뜨는걸 보고, 집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창구로 가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과정 – 서류와 절차
외국인배우자 비자인 F-6 비자의 체류연장을 위해 우리 부부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에 있는것 챙겨갈 것
- 외국인배우자의 여권 (재발급 받은것)
- 외국인등록증(ARC)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 서류 작성한 것
- 통합신청서
- 외국인직업신고서
- 미리 서류 발급한 것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수수료
- 현금 3만원 → 현장에서 수입인지 구매
다행히 한국인배우자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별도의 질문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수입인지 구매 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입인지 구매하는 단계에서도 다행히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문제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결과

신청한 날, 당일 바로 체류기간 2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 다음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번 경험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일에도 방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대기시간과 체력 소모를 고려하면 미리 방문 예약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권 재발급 및 수령, 여권정보 변경신청,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기간 연장신청까지....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게 진행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예약이라도 체류기간 마지막날로 미리 예약해두고, 날짜를 먼저 잡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소 가능)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항상 낫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국제부부들은 체류기간 연장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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