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외국인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지내면서 겪는 일상의 조각들을 공유하는 타코조각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받은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클릭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의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이번 글에서는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서 받은 안내서에 기재된 시행령을 참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76조의3 항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 중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읽기가 난해하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지요.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 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제1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날
-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 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76조의3
어렵게 쓰여져 되어 있으니까 재미없으시죠?
눈으로 잘 보이도록 모양도 다듬고 서식도 넣었습니다.
천천히 되새겨 읽으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위 시행령을 풀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항목을 보면, 자격상실에 관련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자격상실 사유 |
|
|
※ 참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시행령에서 알리고 있는 자격상실사유 중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통인 사유로, 눈여겨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초과 국외 체류
- 체류기간 만료
- 강제퇴거명령 발급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히 문제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될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맺음말
이렇게,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든 지역가입자든 먼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인배우자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특정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한국 내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문제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잘 챙겨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성한 글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가 해외 1개월이상 체류 후 입국 시,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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