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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외국인배우자와 지내면서 국내에서 겪는 절차적 부분을 공유하는 타코조각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잘챙기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배우자가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한 다음, 국내 입국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규칙 및 행정부처 공지사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 행정규칙 중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 2021. 10.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4(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개정 2019. 7. 11.>
    •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개정 2021. 2. 26.>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개정 2019. 7. 11.>
    •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외국인, 재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리플릿)

 

 

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등록된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내용 리플렛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20190716 건강보험 안내 리플릿.pdf
2.22MB

 

 

 

 

행정규칙 요약정리

 

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출입국 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얻는 경우입니다.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국외 출국한 다음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경험한 점

 

실제로 아내 D가 고향 방문을 위해 2023년 중 1개월 초과 기간 동안 멕시코에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내장입니다.

 

 

자격상실 안내

아내 D가 한국에서 출국한 이후, 정확히 1개월 이후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안내장입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여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가입 안내

아내 D가 한국에 입국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 안내장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되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상태인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입국일로 자동 가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느낀 점

 

결혼이민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출입국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의 상실/획득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규칙이 짜여진 것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국제커플 분께서는, 해외체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외국인배우자의 비자만료기간 이내라면, 국민건강보험 자격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외국인배우자의 비자만료기간은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성한 글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잘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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