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 회복 //오류 방지 메시지
반응형

 

2021년 2월 중순에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간 내용입니다만,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또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

한국인 해외입국자 분들께서 이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것 같습니다.

 

해외입국자 분들께서 잊지 않고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주요내용 공유합니다.

 

 

▶ 해외입국자의 경우, 내국인(한국인 등) 및 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해외입국자 중 PCR 음성확인서 없는사람 (미제출자)

  1) 내국인 : 정부 지정 시설에서 자가격리 14일 (시설 이용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2) 외국인 : 입국 불허 

 

 

▶ 해외입국자가 준비해온 PCR 음성확인서가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됨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1) 검사 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불인정

 

  2)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일 것

   (예시) 3월 10일 10:00 출발인 경우, 3월 7일 0시 이후부터 발급된 서류면 인정

 

  3) 필수 기재 사항 : 성명(여권 기재 이름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기재

 

  4) 검사 결과 : 음성 (미결정, 양성인 경우 불인정)

 

  5)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한글 또는 영문 으로 발급되어야할 것 (아닌 경우, 영문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필요)

 

  6) 동반 영유아 관련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이와 관련된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두번쨰 파일은 2021년 4월 4일 업데이트된 QnA 입니다. (검사범위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pdf
0.14MB
210404_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검사범위 수정).pdf
0.12MB

 

아래 대사관 게시물 링크 공유합니다.

숙지해주시어 한국 입국하시는 경우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2021년 4월 8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클릭)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2021년 4월 6일,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코로나 19 검사 방법 인정 범위 안내 (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공감은 글쓰기에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