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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요즘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하루동안 신규확진자가 5만명 이상이라니요!!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0.1%의 인구가 신규확진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누적 확진자수를 찾아보니, 129만명입니다. (https://coronaboard.kr/, 2022/2/12 기준)

129만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2.58%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최근 확진자수 증가추세가 가팔라서, 얼마나 더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기간을 단축변경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기존 10일 → 변경 7일

 

※ 내외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중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전환가능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질병관리청 자료.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문>

220128_오미크론_변이_관련_해외입국자_방역조치_변경_안내.pdf
0.16MB

 

(질병관리청 안내문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치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가격리기간을 길게 가져가는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어가면서, 감염률은 높아지고 치명률이 낮아지다 보니,

국내외 방역상황(재정적 여건, 인력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정부가 검토하는 큰그림을 같이 생각해보는 것은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당사자로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이라는 부분만 보게 되면,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일상화가 되고, 제한사항들이 점차 완화된다면....

멕시코에 있는 와이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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