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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드디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오늘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자가격리 7일이 있었는데요. (10일 → 7일로 축소되었음)

 

2022년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로 제한)

 

2022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포함) 단, 사전 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을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접종완료 대상자

여기서 접종완료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1)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2) 3차 접종 완료자 입니다.

 

 

미접종자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자가격리를 피할수 없습니다.

 -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 격리

 

 

교통

2022년 4월 1일부터 방역교통망(자차, 방역택시, KTX전용칸) 이용도 중단되어,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2022년 3월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전, 입국후, 입국후 6-7일차) 중 입국후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단, 시설격리대상자는 PCR 검사 유지)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자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 및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됩니다.

 

 

향후 변화 가능성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만,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할 경우, 해외입국 강화조치가 다시 시행될수 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향후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질병관리청 게시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70568&contSeq=370568&board_id=&gubun=ALL 

 

 

아래 보도참고자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_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_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pdf
1.03MB

 

 


 

코로나19의 변이가 발생하면서, 치명성은 낮아지고 감염성은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지침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추이를 봤을때는, 치명성이 높은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관리체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커플의 경우, 본국에 가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안 덕분에, 본국에 있는 가족을 뵈러 가는 결정을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보다 낮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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