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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타코조각입니다.

 

이번에 저희 커플이 아내 모국 방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다가, 국내 록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진행하려는 모국방문 건이 아내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경우여서,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등록된 외국인이며, 장기 국외체류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이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재입국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아래 ⓐ~ⓓ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함.

  • ⓐ 등록외국인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 영주(F-5) 자격자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 재외동포(F-4) 자격자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대상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 수수료 : 5만원
    • ※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재입국허가 연장

 

  • 연장 사유 :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 연장 신청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일반적인 경우, 비자 만료기간 이내, 1년 이내의 경우라면, 재입국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배우자 또는 등록외국인의 해외체류시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가 많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결혼이민비자 F-6)

 

  • 비자 유효기간 범위 이내 국외 장기체류??
    • 어차피 결혼이민비자 체류기간 연장 시 보통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그래서, 비자 만료일자를 우선시 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만큼 1년 이상의 국외 장기체류가 불가능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 범위 초과 국외 장기체류!!
    • 이 경우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요.
      비자 만료일자만 고려한다고 해도, 일정상 1년 가까이 국외체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1년 이상 ~ 2년 이내 국외 체류를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인데요. 이 경우 외국인배우자 국외체류 중에 결혼이민비자가 대부분 만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 승인 시 비자 만료기간을 같이 고려해주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혼이민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만료된다면.... 결혼이민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커플의 경우, 아내 모국방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 사이로 1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어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합니다.

물론 비자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한 상황에서 말이지요!!

 

국제결혼한 커플들 서로 잘 챙겨서 생활하시겠지만, 

외국인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 잘 챙기시고,

1년 이상 국외 장기체류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입국허가 필요 여부를 잘 고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

  - 하이코리아 정보광장 (https://www.hikorea.go.kr)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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