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D 가 입국하고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1) 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입국하면, 입국일로부터 90일간 체류기간을 가지는 단수비자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결혼이민비자 허가를 받으면, 사증발급확인서에 비자 발급일과 비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이후, 사증발급확인서로 한국 입국을 하면, 입국심사 하면서 중요한 메모를 하나 받는데, 여기에 입국일과 체류기간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등록증 신청 전에, 이수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율참여이지만, 웬만하면 이수하는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볼 수 있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입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으로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소개를 보시면, 참여대상, 강의내용, 이수혜택 란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수혜택을 보게 되면....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연장 시, 체류기간 1년을 보여해준다고 합니다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 분들에게는 2년을 부여해준다네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여러가지 요소(시간, 돈 등)들을 감안한다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혜택이 작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와이프 D 에게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해보자고 했더니, 아직은 안된다네요! ㅠ.ㅠ
와이프 D 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가입하는것 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국후 15일 이후에 신청가능하다는 경고창이 딱!!!
와이프 D 의 입국정보가 같이 연동되면서, 입국한지 얼마안된 외국인들은 신청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가격리를 먼저 끝마치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가격리 무사히 마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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